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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건부수급자
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2. 자활급여특례자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잉ㄴ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3. 일반수급자
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 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
- 단, 정신질환·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
- 일반 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(권)자로 구분됨
- 기타수급유형(의료·주거·교육급여)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
4.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5. 차상위자
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-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·군·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
6.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-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- 일반시설생활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 : 차사우이자 참여 절차 준용